좀 시간이 지난 자료지만 이란 핵문제 이해에 유익함으로 이곳에 게재한다.
1. 핵개발 약사(略史) 및 전략적 배경
2. 핵시설 현황 및 쟁점
3. 기타 WMD 개발 동향
4. 평가 및 전망
5. 한국의 고려사항
가. 핵개발 약사(略史)
(1) 이슬람혁명 이전부터 핵개발 시도
ㅇ 이란의 핵개발 시도는 1979년 이슬람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인 팔레비 국왕 정권시 이미 중동지역의 패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팔레비정권은 1973-74년 발생한 제1차 석유위기 직후 핵무기개발과 관련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핵연료 주기(nuclear fuel cycle) 완성에 관심을 갖고 석유개발권을 미끼로 서방국가들을 경쟁시켜 독일과는 부시에르(Bushehr)지역에 원자로 건설을, 프랑스와는 이스파한(Isfahan)지역에 핵연구 시설의 건설계약을 각기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함.
ㅇ 그러나 1979년 팔레비정권을 붕괴시킨 이슬람혁명이 발생하자 핵개발과 관련된 이란의 원자력 프로그램은 극적으로 중단되었으며 관련 과학자 및 기술자들도 해외로 빠져나감.
(2) 1980년대 이후 원자력 프로그램의 복원
ㅇ 이슬람정권 집권 이후 대(對)이라크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자 이란은 원자력 프로그램의 복원을 시도, 1992년 러시아와 건설 중단된 부시에르 원자로의 완성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2기의 원자로 제공약속을 받아냄.
- 당초 이란은 부시에르 원자로의 완성 등을 위해 서방국가들과 접촉했으나 미국의 핵관련 시설 수출의 봉쇄로 러시아 및 중국에게 협력을 요청했으며 양국은 핵연료 주기시설 지원에 대한 협상도 개시함.
ㅇ 특히 러시아는 1995년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 가스 원심분리 우라늄 농축시설의 제공을 합의했으며 2000년에는 추가적인 원자로의 판매까지 약속함.
- 또한 러시아는 이란에 대해 플루토늄 생산에 적합한 우라늄 원료 사용 원자로에 이용되는 중수(heavy water)의 생산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미국은 1998년 중수생산지원 러시아 연구단체에 제재부과), 중국은 이스파한에 우라늄 전환시설(uranium conversion facility)의 제공을 합의했다가 1997년 미국의 압력으로 취소함.
ㅇ 러시아의 집중적인 협력 및 지원으로 이란의 핵연료 주기 시설과 관련된 핵개발 능력은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2000년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레이저 시설의 판매도 시도하다가 미국의 개입으로 좌절된 바 있음.
(3) 반정부단체에 의한 핵개발 비밀 폭로
ㅇ 이란의 최근 핵개발 상황은 2002. 8 재야단체인「저항국민협의회」(NCR : National Council of Resistence)가 핵개발과 연계된 2개의 IAEA 미신고 시설의 존재와 세부관련 정보를 폭로함으로써 자세히 밝혀짐.
- NCR이 폭로한 이란내 핵개발 미신고 시설은 이란 중부 아락(Arak)지역의 중수생산시설과 나탄즈(Natanz) 지역에서 건설중인 핵연료 생산을 위한 지하시설임.
ㅇ NCR의 폭로이후 2002. 12 미 워싱턴소재「과학 및 국제안보 연구소」(ISIS)는 상기 시설들에 대한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으며 나탄즈 시설은 가스 원심분리 우라늄 농축시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ㅇ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이러한 폭로와 공개가 이어지자 2003. 2. 9 이란의 하타미 대통령은 이스파한과 카샨(나탄즈의 광역지명)에 민간용 원자력 발전의 연료생산을 위한 자연 우라늄처리시설이 존재한다고 발표하고 NPT 위반이 아님을 검증하기 위해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의 방문을 허용한다고 밝힘.
-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을 포함한 IAEA 시찰단의 방문 결과 이란의 농축 우라늄생산 수준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자연 우라늄의 UF6 우라늄의 전환처리 가능), 나탄즈의 가스 원심분리기는 2005년까지 약 5,000개까지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나. 핵개발의 전략적 배경
(1) 대(對) 이라크전쟁 피해에 따른 WMD개발 필요성
ㅇ 이란의 원자력 프로그램 복원 및 핵개발 시도는 우선 먼저 1980년대 초 이라크와의 전쟁시 스커드 미사일에 의한 화학무기 공격의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평가됨.
- 이라크와의 전쟁시 화학무기에 의한 피해는 이란으로 하여금 WMD의 개발·획득만이 최선의 자구책이라는 믿음을 심어 주었으며, 1988년 휴전당시 국회의장인 동시에 후에 대통령이 된 하세미 라프산자니는 “화학·생물학·방사성무기들이 전쟁에서 치명적 위력을 갖고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우리들 자신도 공격 및 방어적 목적을 위해 이들 무기로 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한 바 있음.
(2) 주변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 대비
ㅇ 지리적으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등을 주변국으로 두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이후 이라크에 대한 IAEA 사찰의 지연은 이라크의 WMD 보유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이에 대비한 이란의 핵무기를 포함한 WMD 보유 필요성을 증대 또는 가속화시킨 것으로 지적됨.
- 특히 1990년대 이후 이스라엘-터키간의 관계증진도 이란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대(對) 주변국 안보관은 국내적으로 급진파는 물론 보수·중도파까지도 핵무기가 군사전략적으로 유용하다는 인식을 심어줌.
(3)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의 WMD 개발
ㅇ 1980년대 이후 미국은 이란의 국제 테러 지원(특히 1987년 미국 선적 쿠웨이트 유조선 공격)을 이유로 광범위한 대(對) 이란 경제제재를 시행해 왔으며 이에 의한 경제활동의 제한 및 재래식 무기 보유 능력의 감소는 역으로 이란 지도자들에게 비재래식 무기(즉, WMD)의 효용성 및 이용가치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를 높여준 것으로 지적됨.
- 특히 미국은 1995-96년 이후 대(對) 이란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 1996. 8 이란 및 리비아의 에너지 분야에 2천만불 이상의 외국투자를 금지하는 법(ILSA : Iran-Libya Sanctions Act)을 추가 제정했으며 급기야 9.11 테러사태 이후에는 이란을 「악의 축」국가에 포함시킴에 따라 이란은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가. 핵시설 현황
(1)「핵연료 주기 구축」관련 시설 구비
ㅇ 이란은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우라늄 처리 및 농축시설의 보유, 플루토늄 추출 재처리 시설의 건설 등 이른바「핵연료 주기」(nuclear fuel cycle)의 구축과 관련된 시설을 건설중이거나 또는 건설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됨.
- 이란의 최고위 정치지도자들은 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과 관련,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의 독자적 생산이 가능한 핵연료 주기 완성을 국가정책 목표로 공공연히 밝히고 있음.
ㅇ 핵연료 주기를 구축 또는 완성한다는 것은 농축우라늄 및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및 시설의 확보를 의미하며 이는 곧 핵무기 제조 의도만 있다면 실제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음을 뜻함.
- 특히 이란은 현재까지 우라늄 농축(uranium enrichment)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재처리 시설까지 구비하게 될 경우 상당량의 플루토늄 추출도 가능함.
ㅇ 핵관련 시설중 2002. 8 폭로된 나탄즈 지하시설에 대해 이란 당국은 이 시설이 민간용 전력생산을 위한 부시에르의 원자로에 이용되는 저농축 우라늄연료 생산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핵무기제조와 직결된 고농축 우라늄생산도 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한편 부시에르의 1,000MWe 원자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이미 장기간 핵연료를 제공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음.
< 표 1> 이란의 핵시설 현황
출 처 : Joseph Cirincione with others, Deadly Arsenals : Track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Washington, D.C.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2), p.268 종합.
(2) 중수(重水) 사용 원자로 보유 가능성
ㅇ 2002. 8 이란 반정부 단체인「저항 국민협의회」(NCR)에 의한 비밀 핵시설 폭로시 아락지역의 중수 생산 시설 존재가 알려짐에 따라 중수 원자로(중수로)의 보유 또는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건설중인 부시에르 원자로 시설은 경수로이며 기존의 연구용 원자로도 중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중수 생산 공장의 존재는 중수 원자로(중수로)의 보유 또는 건설추진을 추정케 하고 있음(이와 관련, 이란 부통령 Gholamreza Aghazadeh는 2003. 5 공개적으로 아락지역에 연구용 중수로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음).
ㅇ 중수 원자로(중수로)는 중수의 우수한 감속능력으로 농축 우라늄이 아닌 천연 우라늄으로도 열출력을 낼 수 있으며 경수로보다 고품질의 플루토늄 생산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따라서 중수 원자로의 보유 또는 건설계획은 민간용 전력 생산보다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핵분열 물질인 플루토늄의 생산을 위한 목적이 큼).
- 한편 건설중인 이란의 원자로는 핵연료로서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축을 거치지 않은 내부적으로 생산된 천연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경우 핵연료의 전환과정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나. 이란 핵문제의 쟁점
(1) 핵관련 시설·활동의 미신고 및 보고 누락
ㅇ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 여부를 감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금년초 이란 핵시설에 대한 방문을 토대로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NPT-IAEA가 규정하는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안전조치 의무로 요구되는 핵물질·시설·활동 등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문제”임을 밝힘.
- IAEA는 이를 안전조치 준수 의무 미이행(”failure”)으로 규정함.
ㅇ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첫째, 지난 1991년 중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1,800㎏의 우라늄 플루오르화물(uranium hexafluoride) 등 핵물질을 수입하고서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둘째, 수입된 핵물질을 다양한 핵관련 활동에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의 보고를 누락하고, 셋째, 핵폐기물을 포함한 핵물질의 저장 및 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됨.
- 일부 핵문제 전문가들은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가스 원심 분리기에 이용되는 플루오르화물 등 핵물질의 수입과 후속처리 결과를 적절히 보고하지 않은 것 등은 비밀 핵개발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는 명백한 안전조치 위반 및 불이행(non-compliance)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ㅇ 현재 이란은 IAEA 보고서가 지적한 사실들을 일부 인정하고 관련된 정보를 추후 제공했으나 정보의 정확성(correctness)과 완전성(completenes)를 검증하는 문제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2)「IAEA 추가 의정서」서명·수용 여부
ㅇ 이란이 IAEA 안전조치 의무로 요구되는 핵물질·시설·활동 등에 대한 적절한 보고를 시행하지 않았음이 밝혀짐에 따라 비밀 핵개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IAEA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을 포함한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사찰의 시행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란에 대한 보다 엄격한 사찰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any time, any where” 원칙에 의해 미신고 시설의 접근과 필요시 어느 때라도 불시 사찰을 보장하는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의 체결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는 바, 이란이 앞으로 IAEA와의 「추가의정서」체결에 얼마만큼 협력적으로 나오느냐가 이란 핵문제 발전의 방향을 좌우하는 지표가 될 것임.
ㅇ IAEA는 또한 추가의정서 체결에 앞서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테헤란 및 나탄즈 지역 소재 칼라 전력회사(Kala Electric Co.)에서의 고농축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표본수집(environmental samlping)의 허용과 핵물질의 원심분리 활동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란은 칼라 전력회사에서의 환경표본수집 허용을 이미 거부한 바 있으며 추가의정서 서명 문제에 대해서는 서방국가들이 이란에 제공되는 핵기술 공급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때 비로소 서명할 것이라고 이란 관영통신이 최근 보도한 바 있음(한편 그 동안 원자력 문제에 이란을 지원해 온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은 2003. 6. 20 이란이 곧 추가의정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가. 생·화학무기의 연구 지속
ㅇ 이란은 1980년대 대(對) 이라크전쟁에서 상대방의 화학무기 사용에 의해 약 50,000명의 군인 및 민간인 희생을 기록함에 따라 1973년 생물학무기금지협정(BWC) 및 1997년 화학무기금지협정(CWC)의 가입에도 불구, 전쟁시 방어 또는 공격목적으로 생·화학무기 보유를 위해 연구 및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생물학 무기의 경우 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화학무기의 경우 신경가스는 물론 혈액가스와 인체에 수포 및 폐질환을 야기하는 약품(agents)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나. 탄도 미사일의 시험발사 및 개발 진행
ㅇ 일반적으로 WMD의 위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도 미사일의 개발이 촉진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편승, 이란도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이라크와의 전쟁이 벌어진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북한은 100기의 단거리 스커드-B형 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90년대 초에는 1,000㎞ 사정거리를 지닌 노동미사일을 구입, 북한·중국·리비아 등의 협력으로 본격적으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추정됨.
ㅇ 이란은 1990년대 후반 1,300-1,500㎞의 사정거리를 지닌 Shahab Ⅲ 미사일과 2,000㎞ 사정거리의 Shahab Ⅳ 미사일을 개발, 1998. 7- 2000. 9에 걸쳐 수 차례 시험발사를 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 공개적으로 6,000㎞ 사정거리를 지닌 Shahab Ⅴ 미사일의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이란은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개발·보유까지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가. 평가
(1)「핵연료 주기」의 완성 근접
ㅇ 이란의 핵관련 시설 보유현황과 고위 정치지도자들의 언급, 그리고 최근 시행된 IAEA 방문 결과 등으로 볼 때, 이란은「핵연료 주기」의 완성에 매우 근접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핵연료 주기」의 완성은 핵무기의 직접 원료가 되는 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의 생산이 가능한 시설 및 기술의 확보를 의미하며 이는 곧 핵무기 제조 의도만 있다면 실제 제조가 가능한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뜻함.
ㅇ 특히「핵연료 주기」의 완성은 핵분열 물질인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란은 앞으로 일년에 7-10개 이상의 핵무기제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이란은 핵연료 주기상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외국으로부터의 평화적 전력개발 지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독자적인 민간용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로 연료로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의 생산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2) 우라늄 및 플루토늄 이용 핵개발 방식 동시 추구
ㅇ 「핵연료 주기」의 완성을 통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시설 및 기술의 보유 추진은 이란이 기존의 다른 핵무기 보유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비용이나 무기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우라늄 경로와 폭발력 등 효율성이 높은 플루토늄 경로에 기초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2가지 경로를 모두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만큼 핵무기 보유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나 핵연료 주기가 완성되지 않아 핵분열 물질(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보다는 실제적인 핵개발로부터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NPT-IAEA체제 준수 및 핵개발 시도 병행
ㅇ 이란은 그 동안 IAEA 사찰의 수용 및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의 방문허용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NPT-IAEA 체제상의 의무를 최소한 이행하거나 위반은 하지 않으면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핵연료 주기의 완성을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됨.
- 이란의 이러한 “비밀이되 불법적이지는 않은”(clandestine but not illegal) 핵활동 방식은 IAEA 사찰 거부와 함께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한 북한의 “비밀인 동시에 불법적인”(clandestine and illegal) 핵 활동 접근 방식과 뚜렷하게 비교될 수 있음.
나. 향후 전망
(1) 사찰이행 국제적 압력 가중
ㅇ 핵개발과 관련된 미신고 시설 및 활동(특히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시설 및 관련 활동)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이란에 대한 추가의정서 서명을 포함, 이른바 이란의 “failure”로 규정되는 핵관련 활동의 미신고 및 보고누락의 시정 등 엄격한 사찰이행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 IAEA는 2003. 9. 12 개최된 이사회에서 호주·캐나다 등의 발의로 이란에 대해 오는 10. 31까지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란이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로 예정된 차기 IAEA이사회에서 이란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결정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임.
ㅇ 한편 이란 핵문제의 향방은 미국의 對이란정책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1003. 6. 18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현재 미국이 이라크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란에 대한 핵관련 활동의 보고누락 시정 등 사찰문제 이행은 당분간 IAEA가 주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NPT 탈퇴 가능성 존재
ㅇ 이란은 현재 칼라 전력회사에서의 환경표본 수집허용 IAEA 요구를 거부하고 서방국가들의 이란에 대한 핵기술 공급 제재를 해제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추가의정서를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어 사찰 압력이 가중되고 이란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NPT 탈퇴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란이 NPT를 탈퇴한다면 중동지역의 반미색채가 강한 일부 국가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NPT를 근간으로 한 국제 핵 확산금지 체제는 보편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커다란 훼손을 입을 수 있음.
(3)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가능성
ㅇ IAEA에 의해 적발되었거나 미발견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을 목표한 것으로 드러나거나 이란이 NPT를 탈퇴, 핵무기 개발에 매진할 경우 1981년 6월 이라크에 대한 오시라크(Osirgq)원자로 폭격처럼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핵시설 공습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전략적으로 이슬람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매우 민감하게 경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근접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기습공격에 의해 파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대상은 일차적으로 나탄즈 소재 우라늄 농축시설이 꼽히고 있음.
가. 국제사회의 이란 핵개발 불용(不容) 의지 지지 및 동참
ㅇ 이란의 핵연료 주기 완성을 통한 “비밀이되 불법적이지는 않은” 접근 방식의 핵개발이 성공할 경우, NPT를 근간으로 한 국제 핵확산금지 체제의 신뢰성 훼손과 함께 중동 지역 불안정 유발은 물론 일부 비핵국에 의한 핵개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이란 핵개발 불용의지를 적극 지지하고 핵개발 저지 노력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음.
나. 선도적 차원에서의 북한 핵문제 우선 해결
ㅇ 최근 개발도상 비핵국들에 의한 핵개발시도는 경제·군사·기술·전략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어 핵개발 선도국인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저지되지 않을 경우 이란을 포함한 잠재적 핵확산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과 자극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 선도적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우선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이란의 핵개발 상황은 실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보다는 덜 긴급하다는 점에서 핵무기 제조에 보다 근접해 있는 북한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 핵문제 해결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IAEA의 사찰강화 노력 지원 및 동참
ㅇ 이란의 핵개발 시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확산 위험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접근 허용을 포함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사찰이 요망되는 바,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추가 의정서」의 체결 등 IAEA 사찰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동참할 필요가 있음.
-「추가 의정서」는 2003. 6 현재 모두 35개국이 비준한 바, 한국도 적절한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비준할 것이 요망됨.
집필: 교 수 이 서 항
토론: 교 수 윤 덕 민
군축심의관 송 영 완
정리: 연구원 최 현 옥